5 FEB 2011
저자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법 이야기
책 한 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 같다. 자신의 경험과 법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법정신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욕심이 있다. 그래서인지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든다.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마 형사법에 관계된 것으로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역시 내용은 복잡하다. 그리고 결론은 자백을 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을 통해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저자가 한겨레 신문에서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진술을 하더라도, 서둘지 말고, 변호사를 불러 상의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저 막연하게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이며, 이 아홉 명의 양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관을 누구로 하느냐가 정권에 따라 많이 달라지며, 결국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 된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부시가 고어를 이긴 것도 대법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수 중의 보수 스칼리아 대법관이 있는데, 이 대법관의 논리를 배운다고 하니 우스운 느낌이 든다. 틀렸지만 논리적으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그것에 비해 많이 다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자의 말대로 디케의 눈은 어떨까? 가려진 안대 안의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린 눈을 볼 때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곤 했다. 저자는 법이 때로는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불공정해 보이지만, 정교한 논리가 깔려 있는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법이 권력자로부터 권력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은 아직도 시민과는 멀리 있는 그들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많은 시민들이 사법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일반적인 속성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낸 책이라고 생각한다

29 AUG 2025
여러 글에서 이야기했지만, 검사 금태섭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할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법 기술이 판 치는데, 약자도 이 정도는 알고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책은 가볍게 보기는 괜찮을 것 같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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