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JAN 2009
미네르바가 어제(2009년 1월 10일) 구속되었다.
구속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공방중이라고 한다.
(이회창총재께서 구속은 부당하다고 해, 그분은 법조인이고 또 우파이므로, 법에 대한 해석에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좌우에 대한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해본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네르바의 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법원의 판단도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부인에 대해서 비아냥 그리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권위적이라고 본다. 사실 그런 정황이 이석현 의원에 의해 알려진 것 아닌가. 그리고 미네르바가 공인과 같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잘 모르겠지만 틀리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훨씬 신뢰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아래 보도기사 인용)
반면 재경 검찰 간부는 "박씨가 올린 `업무명령' 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인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또다시 `내 말이 맞다'며 비아냥대는 글을 올렸었다"며 "이런 점에서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그 정도 글을 올리는 것은 용인돼야 하는데 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과 사실상 공인과 같은 영향력을 얻은 박씨가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갈린다"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에서의 토론의 장은 인터넷에서의 질서에 의해 잡혀지는 것이다. 공감하지 않는 의견들은 무시되고, 현실에 맞는 의견은 다수의 네티즌에 의해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은 기본적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미네르바가 힘을 얻게 된 것은 정부가 신뢰성을 잃은 것도 큰 부분이지만, 기존 언론에서 미네르바를 이용하여 자기 주장을 한 덕분에 유명세를 타게 단 것으로 본다. 또 구속으로 인해 더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어쨌던 인터넷이든 아니면 세상의 여론이건 그 자체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혹은 그 유사한 것) 신뢰를 주지 못할 경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자정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믿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막고 억압한다면 더 지하로 숨어 들어, 훨씬 자극적인 유언비어가 힘을 얻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인터넷에 족쇄를 가하는 것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친고죄없이 제정되어 버린다면 인터넷 자체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해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결론으로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진행 과정에 있어, 평범한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정부의 신뢰가 없고, 검찰 법원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가 공론의 장에서 좀 더 진진하게 논의되었으면 하고, 구속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지자는 의견이 나왔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미네르바의 글을 접해보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느낌을 표하자면 정중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존중받았으면 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111153404750&p=yonhap
22 FEB 2016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 올린 글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어 긴급 구속된다. 적용된 법 조항이 전기통신법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이 조항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위가 무엇인지가 논란이 되었던 것같다.
결론은 미네르바는 옥고를 치르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석방되었다. 이 때 전기통신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되었으며, 47조 1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대체 법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떻게 된 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2012년 경향신문 기사하나를 남기면서 끝낸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건에 무죄를 받으면 진급에 지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리해서 진행해도 이익인 경우가 있다. 참고로 아래 김수남 당시 3차장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 총장이다.
무죄 판결에 이은 헌재의 위헌 판결. 박씨를 기소한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경력에 오점으로 남는 사안이다. 하지만 당시 박씨 사건을 맡았던 검찰 라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사건을 지휘한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청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 신문사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해서 불평 (0) | 2016.03.10 |
---|---|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 (1) | 2016.03.02 |
TV책을 말한다. 종방을 보고 (0) | 2016.02.17 |
2008년을 보내며 (0) | 2016.02.16 |
<백분토론> 400회 토론을 보고 (0)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