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AUG 2009
사실 나는 정연주 KBS 사장 1심 결과를 목이 빠지게 기다려왔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었다.
오늘(8월 18일) 1심의 판정이 났다. 무죄 판결이었다. 국세청과 KBS간의 세금 소송에 있어 법원의 중재를 받아 들였던 것이다. 법원 판결도 그랬지만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을 법원이 죄라고 하면 정말 모순이다. 어쨌던 정연주 사장은 이 건으로 인하여 검찰로 부터 배임죄로 기소를 당했고, 거의 1년의 재판을 끌어왔다. 그리고 이건으로 인하여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직에서 쫓겨나고 불명예스럽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관련하여 여러 다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판정을 보면서 최소한 법원 판정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해본다. 혹시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하나 걱정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도 법원은 이정도의 사건은 나하고는 생각이 같은 것 같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막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기사 제목인 <검찰 '사정수사' 백전백패>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정수사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 또한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미네르바 구속 및 무죄 판결을 들 수 있다.
아직도 2심 이상이 남아 있고, PD수첩 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결과가 기대된다. 어쨌던 최근에 와서 법치가 강조되고 있다. 법치라는 것이 주로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법이라는 구실로 강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법치를 핑계로 나만의 잣대로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현 시점에서는 잘 알 수 있다.
(관련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정치 검찰’에 경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1898.html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검찰 '사정수사' 백전백패
3 MAR 2017
정연주 사장은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무리한(?) 기소가 정연주 사장을 KBS 사장에서 끌어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몇년 동안 충분하게 정연주 사장에게 고통을 주었다. 검찰이 죄가 있어서 기소한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기소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MB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부당한 사용의 예일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 권력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 칼을 사용하기에 따라 정의의 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악용되어 선한 사람에게 칼이 돌아온다.
적폐 청산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공권력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해야 할 때이다. 특히 검찰과 국정원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세상의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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