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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29 JUN 2008

시민불복종 - 권리이며 사회의 해악을 막는 도덕적 실천이다.

  "인류 역사는 불복종의 행위에서 시작하였으며, 회의하고 비판하고 불복종하는 능력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이리라."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이브의 불복종 행위또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중세의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불복종이 하나의 논리가 되고,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불복종>에서 시작한다. 톨스토이는 집총 거부의 권리를 옹해했고, 간디는 몸으로 비폭력저항 운동을 하였다. 미국에서 1950년대의 인종차별운동과 1960년대의 반전운동으로 시민불복종은 일상 용어가 되고 정치사상의 법체제와 주제가 된다.

  법과 질서는 전통적으로 안주하는 사람들, 즉 법과 질서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들의 구호였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끊임없는 감시와 저항을 통하여 선한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쿠테타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나치 정권이 수립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합법적인 정부라고 해서 시민불복종의 예외는 아니다. 독일의 헤센주와 연방법에 개인의 저항권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법적 권리도 시민저항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의 정의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공공적인 행위로, 비폭력적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체제 전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4장을 통해 재정의되고 정당화되는데 비폭력 폭력등의 이슈와 공공의 행위인가 개인의 양심의 행위인가 등에서 정의가 달라 질 수 있다.

  한국의 시민불복종은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에서 시작하여, 총선낙선운동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결론으로 시민불복정, 시민저항권은 자연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공공의 목표,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사회의 해악을 막는 도덕적 실천이다.

 

1 DEC 2015

복종은 노예의 길이다. 시민이면 당연하게 비판할 수 있고 주인이다. 시민에 반대된다면 복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인류 발전의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