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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의경 2012년에 폐지하라. 그 전에도 좋다

13 JUN 2008

  예전부터 전의경 제도에 있어, 국방의 의무라는 논란이 있었다.
  예전 독재시절에도 국방의 의무와 정권을 지키는 의무가 다를 수가 있는 문제가 있었고, 비록 문민정부가 들어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위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을 국방의 의무를 가진 의무경찰, 전투경찰(차이를 잘 모른다.)이 목숨을 걸고, 혹은 강압적으로 막아야하나이다. 국방의 의무를 너무 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국방의 의무도 특권층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쨌던 2012년에 폐지한다고 로드맵을 제시한바 있다. 몰론 전임 노대통령 시기에 폐지하는 것이 좋아겠지만, 제발 2012년에는 폐지되었으면 한다. 이것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반대했으면 한다. 세상에 국민에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역하듯이 부려먹어야하나. 전문 경찰을 운영하기를 바란다. 만약 내 아들이 군대갔는데 국민이 대부분 찬성하는 시위에 나와서 막아야 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것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빙자하여 정권 방패막이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었지만, 인권등의 문제는 아직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오태양 같이 군대 안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전의경 복무에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번의 전의경에서 육군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이미 군 생활은 반이상 지난 것으로 보아 진정성이 보인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인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특히 지금은 역행이 분명하니 속 터진다.

  경찰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인원 부족하거나 편하다고,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젊은이를 전의경으로 보내는 것은 안된다. 돈을 더 써고, 뭘 하더라도 전문 경찰인력으로 해라. 그래야 폭력진압도 없어지고, 폭력시위도 사라진다.

  대한민국 정말 답답하다. 하지만 잘 해보자. 우리 국민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힘내보자.

19 NOV 2015

평화의 시대에 무심하게 살다보니 요즘 전의경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랐다.

우선 찾아본 내용은 시위에 의경을 내 보내는 것이 적합하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5:4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20년도 지난 판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전경과 의경은 육군으로 지원했지만 직무 변경이 되어 경찰이 되거나, 혹은 자원해서 경찰이 되는 경우로 나뉘는 것 같다. 이중 자원해서 경찰이 되는 의경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고, 전경은 2013년 9월 말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의경이 보조 경찰로 우리나라 치안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시위에 진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문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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