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SEP 2008
이틀전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여러가지 중에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올렸고, 세율도 1%에서 0.5%등으로 축소했다. 간단하게 보자면 예전 12억이면 6억 초과분인 6억에 대해 1%를 종부세로 냈다면 6백만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9억으로 하고 0.5%를 낸다면 1백 50만원이다. 12억인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재산세를 빼야 되니까 대부분은 종부세와 관련 없고, 극소수의 대상자들도 세금이 많이 줄게된다.
각설하고 이것 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는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다. 주로 부자 지역구 의원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구는 정부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완화하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늘 발표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 앞에 머리를 숙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매번 그래왔듯이. 결국 민주당과 민노당이 어떻게 저항하느냐에 달렸는데, 지켜볼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늘 말한 주요 요지는, 종부세의 개정은 "부자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것" 이라고 말하였다. 국민감정과는 대치되지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정의일까?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평등은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두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지,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하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하는 듯 하다. 즉 누진세 자체가 잘못인 것이고, 앞으로도 과세 정책은 누진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
정책을 비난하기에는 공력도 부족하고, 겁도 난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부자들이 돈 더 내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고, 결국은 사회가 안정되면 부자들도 낸 돈에 비해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종부세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볼 일이다.
18 JAN 2016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해진 문제이다. 이것 말고 다른 이슈가 많아서일 것이다. 그리고 무력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종부세는 존재하며, 예전보다는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양 후보가 들고 나온 이슈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민주화로 부를 수 있다.
나무위키에 나온 경제 민주화를 한번 보고 작성해본다.
1) 금산분리
2) 순환출자금지
3) 기업 또는 기업 수장의 범법 행위 관련 (사면 관습을 하지 않음, 공정거래법 위반 시 많은 벌금)
4) 출자총액 제한
5)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6) 법인세 조정 (실효세율 및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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