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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가보안법

27 AUG 2008

 오늘 구독하는 사이트 중 많은 사이트에서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을 구속했다는 것에 대한 비평들이 있군. 난 사노련이 뭔지도 모르고 오세철 교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법화 되었다고 들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 모양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76(미디어 오늘 기사)

  위키피디아(ko.wikipeida.org)에 가보니 오늘 오세철(사노련)것 까지 최근 사례가 나와있다.(빠르다.)  가까운 예로는 2003년에 독일의 송두율 교수가 국보법으로 구속 및 실형을 선고 받은 예가있다. 또 책갈피 출판사가 사회 과학책을 출판했는데 이적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한다. 하지만 그 책들은 중앙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있다 한다.

  최근 기사로는 한겨레를 검색해보니 2008년 8월 27일(오늘) 범청학련 남측의장 윤기진씨에게 잠입·탈출과 이적단체 가입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래 기사 인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7016.html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2004년 당시 뜨거웠던 논쟁이 기억난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 우리당이 결국 한나라당의 논쟁 끝에 개정 혹은 폐지를 못하였다. 이념을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평가였던 것 같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UN인권위에서 이 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던 논란이 많을 것 같다.

  사족으로 책갈피 책을 보니 우리집에도 몇권 있는데, 사소하게 신경쓰인다. 이러다가 이적 표현물 소지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6441&PAGE_CD=
(당시 책갈피 홍대표 기사, 현재는 삼인 대표)

 아래는 책갈피의 책 중 내 마음대로 3권

 

 

 

 

그리고 삼인의 책 하나

 

 

 

4 JAN 2016

국가보안법이 거의 사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에서는 살아있는 법이다. 검색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한 사건들이 나온다. 박노자씨 칼럼을 보면 2013년에는 165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진행되었다가 한다. 공안의 시대임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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