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과 공직자 기준
24 JUN 2008
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이 끊기지 않고 발생하지만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지난 참여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검증이었고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검찰 고발까지 가기는 했지만 무협의 처리되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건을 기사와 자료를 찾아 보았다.
문제 제기)
a)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
b)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
크게 이 두건으로 보인다. 제자와 공저자로 발표하지 않고, 또 논문 수 부풀리기로 연구성과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러났다.
이제 정권이 바꿔어 한나라당인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었다. 모든 기준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사회 수석인 분의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교육 문화 수석에 대한 논문 편수 늘이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정확한 사실과 또 당사자의 변론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 사용했던 기준과 이번 정권에 사용했던 똑 같은 기준으로 언론 등에서 검증의 잣대로 사용했으면 한다.
아래 블로그의 지난번 수석에 대한 내용이 있어 링크를 남긴다.
http://media.hangulo.net/371
<사족>
뉴스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우희종 교수에 논문 표절을 제기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분의 논문 표절 논란이 더 많았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자기 문제가 있는데, 남을 저격하다니, 자살골이다.
29 NOV 2015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인사 청문회 통과하는 인사를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것도 현재의 새누리당이지만 많은 도덕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낙마시킨 것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다. 하지만 그 칼은 결국 돌아오는 법. 아마 똑같이 했다면 많은 인사들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무 장관의 대부분이 위장 전입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다.